2026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안하면 가산세 부담합니다 (~6/1)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사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지?” 하는 기본적인 궁금증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도 다양한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납세자 편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됩니다. 예: 작가, 강사, 번역가,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포함.
- 기타소득자: 원고료, 사례금, 1회성 강의료 등 비정기적 수입.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예를 들어 블로그, 배달 앱 활동, 주식·가상화폐 관련 수익 등.
단,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외의 추가 수입이 있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방법은?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선호합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기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2.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국세 ARS 1544-9944
3. 가까운 지차체 신고창구나 위택스로 원스톱 신고 확인 가능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4.국민비서 구삐 알림신청 발송

5월중 2회 발송 되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알림 받고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고안하면 가산세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개인 지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썡돈 내면 아까우니 꼭 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