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 총정리 (연간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 -배움의 기회
배우는 데 나이가 어딨어? 라는 말처럼, 요즘은 누구나 자기계발에 열심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배움을 정부가 ‘연간 35만 원’이나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만 5,000여 명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 1만 2,000명도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이번 글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의 혜택, 대상, 사용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고,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정부가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오직 바우처 등록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비 외에 교재비나 실습비 등 일부 항목도 포함됩니다.
지원대상과 바우처 유형으로 더 촘촘하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더욱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지원
② 장애인 대상 바우처: 특수교육 접근성을 보장
③ 농어촌 거주자 및 중장년층: 교육 소외지역 지원
④ 일반 국민 중 교육 소외계층: 고졸 학력자, 경력단절자 등 대상
총 11만 5,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 중 1만 2,000명은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어디서 무엇을 배우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우처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바우처 사용은 ‘국가가 지정한 등록 평생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관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 지역 평생교육센터: 자격증 과정, 외국어, 문해 교육
- 직업훈련기관: 컴퓨터 활용, 회계, 코딩, 제과제빵 등
- 문화센터 및 민간교육기관: 그림, 악기, 글쓰기, 리더십 과정 등
요즘처럼 변화하는 시대에,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나 직무전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역량을 국비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바우처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최고의 기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자기계발을 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에게 평생교육바우처는 최고의 배움의 기회입니다. 무료로 배우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장애인, 저소득층, 중장년층까지 포용하며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민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