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회사) 지원금 신청방법(서류) 총정리
육아휴직 사업주(회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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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 ②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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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쇼크를 넘어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청년 세대는 “현실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가 보이고, 사업주는 그 인력 공백을 감당할 수 없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을 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정책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정이 아니라 출산율 반등과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100% 지급이 무엇인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회사) 100% 지급의 핵심 내용



기존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는 일정 부분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비율은 8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주가 자비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인력 대체가 어려운 업종에서는 육아휴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꺼려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다음과 같은 핵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기존 80% → 100% 지원으로 상향
- 지원 대상: 육아휴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적용 시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 중소기업 우선적용 및 단계적 확대
즉,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1원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인건비를 정부가 모두 지원해주니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꺼려할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자(회사) 지원금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윈윈 구조’



이번 정책의 수혜자는 단순히 ‘육아하는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기회가 열리는 구조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 근로자 측 이점
-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 후에도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아짐
- 일·가정 양립 가능성 현실화
- 여성 고용 안정성 확보
> 사업주 측 이점
- 인건비 부담 ‘제로’
- 인재 유출 방지 →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지원금 외에도 고용안정장려금과 연계 가능
-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며,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협조 없이 정부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홍보, 행정 간소화,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육아제도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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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 정책은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로 해석해야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처럼 뒷받침될 때, 기업은 인재를 지키고, 개인은 삶을 지킬 수 있으며, 국가 전체는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꿈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