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주식 양도 소득세(25,7~12월) 신고하기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




2025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K-OTC 시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국세청 신고하기

홈텍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후 신고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필수!!

4차 우편 발송 예정


이미 3차 통신사 문자까지 발송이 된 상태이며 실패시 10일 4차까지 우편 발송 한다고 합니다
3월3일까지 기한은 있으나 미루다 보면 늦어지니 우편발송까지 해서 미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