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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25,7~12월)신고 대상 총정리 (3/3일까지)2/10일 4차 발송예정

by ohmoney 2026. 2. 7.

    [ 목차 ]

 

주식 양도 소득세(25,7~12월) 신고하기

 

주식 양도세 신고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

 

양도세 신고 대상
국세청 블로그

 

2025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K-OTC 시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텍스, 국세청 신고하기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화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후 신고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필수!!

 

국세청 블로그 바로가기

 

국세청 블로그

 

 

4차 우편 발송 예정

안내

 

이미 3차 통신사 문자까지 발송이 된 상태이며 실패시 10일 4차까지 우편 발송 한다고 합니다

3월3일까지 기한은 있으나 미루다 보면 늦어지니 우편발송까지 해서 미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