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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만24세이하)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최대40만)

by ohmoney 2026. 2. 9.

    [ 목차 ]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에게 가장 큰 부담은 매달 반복되는 양육비와 생계 걱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신청만 하면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 자격, 금액

 

청소년 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구 입니다. 소득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월 273만 원, 3인 가구는 월 348만 원, 4인 가구는 월 4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월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준은 생각보다 완화돼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외에도 학업과 자립을 돕는 추가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학업이나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면 매달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발생하는 교통비나 교복 구입비 등도 연간 최대 15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데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을 목표로 한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본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이며, 자녀가 0세 또는 1세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지원(로그인 후)

 

복지로 청소년 한부모지원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9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화면

 

(2) 대면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꼭 신청하자

 

청소년한부모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의 삶을 지탱해 주는 현실적인 안전망입니다. 매달 37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학업과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치면 손해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