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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식 양도 소득세(25,7~12월)신고 대상 총정리 (3/3일까지)2/10일 4차 발송

by ohmoney 2026. 2. 10.

    [ 목차 ]

 

 

주식 양도 소득세(25/7~12월) 신고하기

 

주식 양도세 신고하기



주식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초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

 

주신양도세 신고하기



주식양도세 신고하기



 

2025년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 사이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K-OTC 시장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신고하기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화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후 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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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우편 발송 예정

 

 

오늘까지 우편 발송 합니다.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