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지원금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립지원수당’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과 방법


정부는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기 쉬운 시설 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매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6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총 3000만 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자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했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이어야 한다. 쉼터의 경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또한 퇴소일 또는 사례관리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쉼터 입소 또는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보호받아야 하며, 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서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자립계획서 등을 준비해 최종 이용 시설에 추천을 요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시설은 신청 대상자에게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지자체에 공문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시·군·구청에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청소년1388 바로가기

온라인 청소년1388에서 로그인 후 서류 발급 가능하며 지자체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해서 서류 작성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 확인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시설 퇴소 청소년은 꼭 지원 받으세요


시설 퇴소 이후의 시간은 많은 청소년에게 주거, 생계, 취업 준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매달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 출발을 돕는 안전망이 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기한 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