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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권리지만 못받는 가정도 많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법원 판결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조차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혼 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아이 밥값도 빠듯해요.” “전 배우자가 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등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합니다.
2024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절차까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한부모 가정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양육비선지급제의 핵심 총정리
1)양육비선지급제란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는 있었지만, 실효성 부족으로 양육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양육비 분쟁이나 미지급 상태가 지속돼도 양육자는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2) 양육비선지급 대상은?
* 만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 (양육비 부담조사, 판결문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50% 이하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3) 양육비 지원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은?
그외 우편도 가능합니다.
4)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등 타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선지급제도 이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이벤트도 진행하니 참여하세요~
정부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선지급제 꼭 신청하세요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양육 책임이 한쪽에만 전가되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보던 구조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입니다. 자동지급이 아닌, 신청 후 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가 제도를 모르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몰라서 못받지 못하도록 주변 한부모가정에도 알려주세요.